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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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2023년 5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도 포함
새출발기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 모습. (사진=김현경 기자)
새출발기금 현장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 측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30조원 규모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만3668명(채무액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4.5%p(포인트)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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