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투자 정보 상세안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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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개선 투자자보호
채권개미 급증에 "민평금리 등 알려야"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변동성 확대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채권 직접투자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민평금리를 비롯한 투자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로 채권투자시 참고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올들어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83.5%)가 가장 높고, 해외채권 장외거래(8.3%), 국내채권 장내거래(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금리 급등 및 변동성 확대, 주식시장 약세, 채권거래 편의성 향상 등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주식시장의 약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ABCP 수요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도 상승했고, 증권사의 채권 HTS·MTS 서비스 확대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향상돼 소액투자 활성화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채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채권거래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 채권판매시 민평금리 및 거래비용, 장기채 가격변동 가능성, 중도매도시 유의사항 등 고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민평금리·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다. 

장기물 등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 고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또 증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했지만 현재 거래가능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HTS·MTS 또는 투자자 고지 등을 통해 제외 사실 및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채권거래시 민평금리 등 참고지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채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장기채의 가격변동 가능성, 중도매도가 어렵다는 점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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