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사고 7개월 만 합의···원희룡 "보상 하루라도 앞당길 것"
검단 사고 7개월 만 합의···원희룡 "보상 하루라도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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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간 최종 서명···"고품질 자재 쓰도록 중기부와 협의 중"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최종적인 보상 합의서가 작성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전날인 28일 인천 LH 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고, 이어 24일 해당 보상안은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로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상) 이행을 확약 드릴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상 일정을) 하루라도 당기겠다"며 "무엇보다 대표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원하는 분들과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 신청은 내달 10일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 시작일을 가급적 앞당기고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보상금 지급 절차 역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재시공 과정에서 보다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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