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토목건축에 조경공사까지 영업정지 위기···"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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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로부터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사전통지서
"청문 절차서 소명에도 처분시 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GS건설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GS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조경사업까지 영업정지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GS건설은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포함돼야 할 철근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GS건설은 해당 공사 입찰조건으로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자 등 두 업역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붕괴 사고가 2개 업종 모두 관련이 있어 조경공사업을 더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GS건설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달 12일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청문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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