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또 다시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또 다시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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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중소 입점업체에 다행···사익 위한 협상카드 활용은 유감"
(사진=현대홈쇼핑)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달 KT스카이라이프에 홈쇼핑 송출 중단을 예고한 현대홈쇼핑이 다시 한 번 송출 중단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이 당초 이날 송출 중단을 예고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기간 동안 방송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 지도에 나서며 이같은 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공지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시까지 방송 중단 금지)에 따라 11월 20일 예정됀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3월부터 송출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뜻한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지난 9월 별도 방송물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 전 권역의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라이브 방송 송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송출 중단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0일 "홍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송출 중단일을 연기했다"며 송출 중단일을 이달 2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가검증협의체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문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구 30일 범위 내에 단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체는 최장 90일까지 운영될 수 있어, 기간 내 중재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송출 중단이 연기될 예정이다.

현대홈쇼핑의 이러한 결정에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대홈쇼핑이 방송송출 중단을 이제라도 잠정 연기한 것은 시청자 보호와 홈쇼핑 입점 중소업체 상생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며 "다만 두 차례 방송송출 중단 예고를 사익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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