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내년부터 의무화···"게이머 알 권리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내년부터 의무화···"게이머 알 권리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024년 3월 22일 시행
표시 의무 대상에 '컴플리트 가챠' 포함···게임위 내 모니터링단 구축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 제재 방안 마련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입법 취지와 관련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경제적 손실도 게이머 몫이 돼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게이머가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나온 아이템의 조합을 완성해 보상을 받는 '컴플리트 가챠' 역시 합성형으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게이머들로부터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전 차관은 "소위에서 논의하던 당시 컴플리트 가챠 규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으나,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웠다"며 "사행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대응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 △정보통신방을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기업과 달리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에서 확률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과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이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터넷 배너 광고 등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내에 사무실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 차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해외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며 "구글, 애플, 삼성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 앱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만일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전 차관은 게임위가 그간 사업 과정에서 비위 행위와 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기관보다는 공공기관 성격의 게임위에 모니터링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도 게임위의 혁신과 인적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게임 관련 전문성이나 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게임업계가 중복·과잉 규제, 게임산업 위축, 해외 업체 외의 규제 불평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자율규제 형태로 진행돼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