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문체위 통과
게임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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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종류·확률 미표시 시 징역 2년 이하·2000만 원 이하 벌금
컴플리트 가챠 아이템 판매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는 합의안 제외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해 앞서 지난 30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는 해당 게임사에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체부 측 의견을 수렴해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아이템 판매 금지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 지난 2020년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다만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사에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 업체와 규제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회에서도 확률 정보 공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며 해당 법안은 최초 발의된 2020년 12월 이후 약 2년간 국회에 계류됐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선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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