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률 시행령 제정···실효성 의문 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률 시행령 제정···실효성 의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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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 공개 범위, 해외 게임사 규제 역차별 해결 등 구체적 시행령 마련 필요"
개정법에 아이템 모아 추가 보상받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내용 빠져···이용자 아쉬움 토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제정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게임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게임 업계·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령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자사 서비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홈페이지·광고물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 후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지난 2020년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년 간의 국회 계류 끝에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는 별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에서는 확률정보 공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만큼, 게임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사 별로 등급별 구성 비율, 유료 강화·합성형 콘텐츠의 강화·합성 확률 등을 구매 화면 등과 같이 명확한 위치에 자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게임사는 개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도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게임 광고 내 확률 공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해결할 과제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광고물과 같은 곳에는 확률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해외 기업과의 규제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남은 과제가 많다"며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뽑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일정 종류 모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유로 뽑기로만 나오는 아이템을 종류별로 완성할 경우 최종 보상을 얻는 구조로, '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크게 자극하는 반면 보상을 얻을 확률이 낮다. 이미 일본 소비자청 등에서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에 나섰지만, 국내 문체부는 이를 게임사의 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판단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했다.

한 게임 이용자는 "컴플리트 가챠는 최종 보상을 얻을 확률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 종의 아이템 중 한 가지 아이템의 확률을 낮춰 이용자를 기만하기 쉬운 구조"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도 컴플리트 가챠 문제가 컸던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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