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 택시···정부 질타에 수수료 체계 개편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 택시···정부 질타에 수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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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카카오모빌리티, 긴급 간담회 개최할 것"
비가맹 택시 콜 차단·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공정위·금감원 조사 이어져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횡포 발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서비스의 전면적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또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당사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 및 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를 향한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보가 너무 심하다는 한 택시기의 의견에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 차별과 분식 회계 등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 대통령마저 대대적인 비판에 나서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바라본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비가맹 택시 '콜 차단' 의혹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콜 차단 행위는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들에 카카오T 승객 배차 콜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2월에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 정지가 된 상황이다.

금감원 역시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3000억원대 분식 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 중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6~17%에 해당하는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둘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했으나,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호의존적인 복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차액인 3~4%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분식 회계를 통해 상장 전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수익을 가맹 사업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개발 등  별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 계약의 상호의존성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카오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삼정회계법인 등 대형 법인도 회계처리 관련 자문용역에서 카카오 측에 20%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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