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특별준비금 요구권 도입···손실흡수능력 제고
금융당국, 은행 특별준비금 요구권 도입···손실흡수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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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적립규모 미흡 시 개선 요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계기로 은행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각각 1.51%, 1.67%인 반면, 한국은 0.93%로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고, 필요 시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져왔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요주의 등)의 부실화를 가정한 후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고려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아울러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회계기준(IFRS9)에 따른 자체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한 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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