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은 6%뿐···"사업지연 탓"
[국감]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은 6%뿐···"사업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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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사진=LH)
경기도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사진=LH)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착공이 미뤄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사전청약자의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을 실시한 주택 호수는 총 4만4352호로 집계됐다.

사전청약자 가운데 지난달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그쳤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는 2306명(5.2%)으로 더 줄었다.

이처럼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과 실제 분양 계약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 블록 가운데 25곳(30.5%)이 사업 지연 상태로 파악됐다.

정상 추진 중인 곳은 48곳,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9곳이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은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변경 가능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해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토부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주택 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예비 당첨자에 대한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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