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0억 리베이트'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법인·대표 고발
공정위, '70억 리베이트'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법인·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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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CI 
JW중외제약 CI  (사진=JW중외제약)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공정거래위회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판매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을 비롯해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업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외제약은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을 '인지도 증진', 회식 지원을 ‘제품설명회’로 기재해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 아울러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보물 지도'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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