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법 청약 3년새 44% 증가···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이용
[국감] 불법 청약 3년새 44% 증가···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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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브로커에게 요청해 타지역 특별공급 당첨사례도
불법 청약 적발 시 계약취소 또는 10년 청약제한 처분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청약통장매매 등 불법적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4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1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44%)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 36건 △불법 전매 7건 순이다.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선 부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모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상반기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등은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 타지역인 경기도 파주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특정 단지에 당첨됐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징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대구 통장매매 47건, 부산 통장매매 30건, 순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부정 청약, 전세 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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