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검사체계 개편···"인력 늘리고 사건별 전환"
금감원, 자본시장 검사체계 개편···"인력 늘리고 사건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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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 30% 이상 늘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업계 등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관련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을 실시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특정사건별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불법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시퇴출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 불법이 늘어나자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사모단은 올해 말 운영기한이 종료된다.

개편안은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인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또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한편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한다.

개편안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표=금융감독원
도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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