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절차·내부통제 등 신설···가이드라인 개정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절차·내부통제 등 신설···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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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에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실무중심 변화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은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했다. 

주요한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일반 원칙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체제와 절차, 내부통제와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는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 있다. 이에 빠른 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어 추상적 개념에는 판단요소와 사례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현행 가이드라인은 '주주총회 안건의 일괄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이라고 제시 돼 있지만, 이를 '주주 이익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일괄상정 사례를 추가하고 상법상 분리상정 의무 사례 부기'로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최신 사례도 보강했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이사의 재선임 반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한 반대 등이 추가됐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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