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출만기·공과금 납부 등 10월 4일로 자동 연장
추석연휴 대출만기·공과금 납부 등 10월 4일로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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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추석연휴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기일 등이 도래할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을 위해 연휴기간 전후오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 지원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권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기간 도래할 경우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5억원~30억원 규모의 중소 카드가맹점에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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