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쉬워진다···용도·밀도·높이 규제 완화
압구정 재건축 쉬워진다···용도·밀도·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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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단지 조성되도록 1~6구역 나눠서 체계적 정비계획
개발잔여지는 기존에 허용않던 비주거용도 건축도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구역(1~6구역)이 기존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47년만에 재건축 밑그림이 만들어졌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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