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화 앞둔 생활숙박시설 10만호 '비상···"준주택 인정해야"
불법건축물화 앞둔 생활숙박시설 10만호 '비상···"준주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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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생숙시설 당면문제와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전문가 "소급입법 안 돼…이행강제금 부과 유예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호 생숙 소유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전문가들은 생숙시설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문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이라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정착, 거주, 체류, 숙박 등 주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거 형태도 유연화됐다"며 "주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착 개념에서 벗어난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활용될 필요가 커졌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구분된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과 같이 생숙시설도 주거형‧숙박형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숙시설의 준주택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개념 변화로 정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 "생숙시설을 준주택으로 도입함에 따라 우려되는 주차기준, 피난·설비기준, 학령인구 유발시설 등 영향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31일 국회에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오세정 기자)
31일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주택 규제를 피해가면서 주거용으로 인기를 끌던 생숙과 관련해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숙박과 주택의 특성을 띄면서도 주택과 관련된 대출·세제·청약 등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수요가 몰렸다. 

당시 정부는 생숙 관련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했다. 동시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현재 용도가 변경된 사례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간주된 10만여호 생숙시설은 올 10월 말부터 건축물 가액의 연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생숙시설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및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존 이용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법제도 정비 전 현실적인 필요와 수요로 분양된 생숙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한시적 완화규정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설비 기준, 학교 배치 조정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합리적인 데다, 유예기간 역시 2년으로 짧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숙시설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숙의 거주이전 자유와 소급입법금지를 위해 생숙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며 “생숙시설도 일종의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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