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예정"
"美, 반도체·AI 등 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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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텔과 AMD가 챗GPT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행정부가 8일께 중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중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8일께 중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인공 지능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해당 조치를 적용받는 투자는 정부에 통보 해야하며, 이 중 일부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블룸버그 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발표 예상 시점이 수차 뒤로 밀린 상태다.

미국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 상하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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