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9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0월부터 9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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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원 이하'까지 가입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주택가격 상한을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하지 않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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