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설정 방식 '저당권→신탁' 가능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설정 방식 '저당권→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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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금공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할 때 담보설정 방식으로 '저당권'과 '신탁'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기존에는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없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금공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건축이 확인된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아울러 최초 가입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담보설정 방식 전환 처리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월지급금도 변동되지 않는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주금공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관련 유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유선상담 이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정식 상담 후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주금공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이후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기존 저당권방식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변경 전 자녀 등과 상의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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