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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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 모 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에게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 종신보험이라는 점이 명기돼 있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돼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금융 민원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소비자에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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