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배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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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노동조합 측에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약 3억5700만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이들은 2021년 6월20일부터 OO노동조합에서 OO노동조합 소속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OO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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