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1천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2023세법] 1천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고령 1주택자,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납입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일정 금액(상가 1000만원·기타 지역 주택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4억원 이하 집에 살아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준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가 주어진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입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여러 번에 걸쳐 주택을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한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집을 팔고 목돈이 생겼을 때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1억원의 주택 양도 차익을 일반 예금 계좌에 넣었을 때는 과세 기간마다 1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운용 수익의 3∼5%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단, 대상자가 추가 납입 이후 5년 내에 종전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가령 한 노부부가 12억원 집에서 11억원 집으로 이사해 차익 1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15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한다면 이들은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