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높은 전세가율·근저당 금액 주택, 전세계약 시 신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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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리 가입하면 보증금 안전하게 지급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전세계약 시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36번째 금융꿀팁으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5일 안내했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인 경우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의가 요망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이다. 보증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며, 향후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환보증 가입 시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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