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사고시 '과실책임주의' 도입···"과실에 따라 '본인 보험처리'"
내년부터 車사고시 '과실책임주의' 도입···"과실에 따라 '본인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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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월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소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춘 보상기준 현실화 등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자비로 처리하거나 본인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약관의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내용이다.

먼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아울러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엔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또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적용된다.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관련 내용도 명확화된다.

이밖에도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는 등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을 현실화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1월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해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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