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출금리 7% 초과 차주에 금리 감면
경남은행, 대출금리 7% 초과 차주에 금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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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제도 시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BNK경남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금리를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자금과 대출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고객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등도 제외된다.

아울러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하며 최저금리는 연 7%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년 11월 7일까지다. 단, 지원 기간 이전 약정기일 도래건은 약정기일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단, 연체이자 감면을 받으려면 정상이자를 고객이 납부해야 한다.

정윤만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금융을 실천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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