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 사전신고보다 20% 이상 감액해도 제재 면제
은행채 사전신고보다 20% 이상 감액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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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일괄신고서 제도 한시적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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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사전에 신고한 은행채 발행금액보다 20% 이상 감액해 발행하더라도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현상을 줄이고자 은행채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 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에 따라 즉시 시행되며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올해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할 때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 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후 일괄신고서보다 감액해 발행할 경우 신고서상 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됐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치지만 은행채 발행 물량을 임의로 줄일 수 없어 최근의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권시장에 은행채가 대거 발행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 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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