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KG그룹 품으로'···법원,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쌍용차 'KG그룹 품으로'···법원,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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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동의율 95%, 조건 이상 동의 끌어내
곽재선 "조기 경영 정상화 위해 최대한 지원"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게 돼, KB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된다. 이에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매각에 대해 인가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전체 채권단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상거래 채권단 중 채권 규모가 큰 대형 협력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희성촉매가 전날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주주인 인도 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 역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동의율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쌍용차 관리인과 KG그룹 사이에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반영해 작성됐다.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4억9000만원을 변제 재원으로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1000만원으로 공익 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쌍용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는 지난 달 출시한 토레스가 계약 물량이 6만여 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업적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회사는 설명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회생계획에 동의해준 채권단 및 회생절차 과정 중 최선을 다해준 쌍용자동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양사 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 모색을 통해 쌍용자동차가 고객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G그룹은 지난 21일 쌍용차 인수대금 잔액인 3319억원을 납입완료했다. KG그룹은 이에 앞서 회생채권 변제율 제고를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하는 추가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기존 3355억에서 3655억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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