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매각 절차 완료 초읽기···회생 인가 '청신호'
쌍용차 매각 절차 완료 초읽기···회생 인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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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
현대트랜시스·희성촉매, 회생계획 찬성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쌍용자동차 최종 인수예정자인 KG컨소시엄의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매각에 대해 인가한다.

전일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보유한 주요 부품업체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트랜시스는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250억원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거래 채권액 3826억원 중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두 번에 걸친 쌍용차 회생절차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자동차 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희성촉매 역시 회생계획안 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쌍용차 측과 그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희성촉매는 200억원이 넘는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이 쌍용차 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작고,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이 25.35%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담보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의 경우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료를 알리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처리 시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

이번 관계인 집회 통과 관건은 회생채권자 대다수인 상거래 채권단 설득 여부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11일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 14개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수대금 증액에 따른 변제율 상향조정과 공익채권 출자전환 및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KG컨소시엄의 동반성장의지 등을 설명했다.

지난 19일까진 채권단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채권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변제율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지연이자 탕감 및 원금 출자전환도 촉구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율은 13.97%, 출자 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41.2%이다. 산은이 지연이자를 탕감해 줄경우 실질변제율은 45%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쌍용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인수대금 3655억원 납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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