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계약이전 해도 보험계약 괜찮아요" 설계사 믿었다가 낭패볼 수도
"매각·계약이전 해도 보험계약 괜찮아요" 설계사 믿었다가 낭패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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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계사, '부실 MG손보 상황' 상품 판매에 악용
"장담할 수 없는 상황···변수 있어 정확한 안내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A(34)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상담을 받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MG손해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부실기관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본터라 꺼림직한 생각에 '가입해도 괜찮은지' 설계사에게 재차 물었는데, MG손보가 다른 회사로 매각되거나 계약이전되더라도 계약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만 되돌아 왔다.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상황을 '가입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정리와 관련한 회계 자문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약 2주만이다. 예보는 내달 2일까지 회계법인 신청을 받은 이후 선정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실사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정리 방식 중 매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상품 판매, 개발, 모집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실제로 MG손해보험은 지난 26일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어린이보험을 개정 출시하기도 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과는 상관없이, 회사 영업과 운영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문제는 향후 정리 절차 방식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부 설계사들이 모집 과정에서 이런 주의점을 생략한 채 저렴한 보험료만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MG손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대로 MG손보의 '매각'이 이뤄질 경우,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주주만 변경되는 상황이라 소비자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계약 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주요 보험사들이 인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계약 조건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계약이전이 추진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상황이 따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과거 보험사 인수합병이 이뤄질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돼 왔던 것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보다 깐깐해질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사례를 보면 계약이전은 결국 보험사들에겐 손해인 상황이 많았다"며 "보험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더라도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험금 지급 조건은 회사에 맞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리절차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조건이 무조건 바뀌지 않다'는 말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보험 설계사는 "실제로 현장에서 저렴한 보험금만 내세워 MG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회사가 내 고객의 계약을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각이든 계약이전이든 저렴하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가깝지 않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매각이나 계약이전에 대해 소비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안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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