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주총 부결·연기 문제 부각···기업 규제 환경 개선 필요"
상장협 "주총 부결·연기 문제 부각···기업 규제 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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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총 218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 총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향·대책을 11일 제안했다.

우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된 회사가 다수 발생했다고 짚었다.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안건 부결 문제가 지속되는 중이며, 전체 부결사(60개사)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52개사)으로 나타났다.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지난 2020년 말 이뤄졌으나,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을 못 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기주주총회일을 연기해 개최하는 회사가 증가했다. 올해 총회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25개사이며, 이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21개사)이었다.

상장협 관계자는 "주요 국가가 대부분 참석 주식수 기준으로 결의요건을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는 엄격한데 소액주주 주총 참여가 저조한 점이 부결사 발생 주요 원인"이라며 "연기 개최는 회계감사 일정 촉박·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상장협은 정기주총 운영 대책이 소액주주 총회 참석·주주권 행사에 치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투표 활성화, 주주총회일 분산 방안, 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화 등이다. 이에 글로벌 수준에 맞는 합리적 주총 운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국내 소액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여 등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배당'이며, 큰 틀에서는 상장회사가 주가 상승과 배당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환경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총 운영 세부 대책으로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해 의결정족수 문제 해결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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