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 2억2629만주가 2022년 4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867만주) 대비 35.1% 감소, 지난해 동월(1억9232만주) 대비 17.7%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 7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784만주), 아이비김영(2868만주), 지코(2360만주)가 차지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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