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현대重 EU 소송, 대우조선 재인수와 무관"
산업은행 "현대重 EU 소송, 대우조선 재인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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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LNG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LNG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EU) 법원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 불허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 재인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3일 EU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불허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EU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이는 대우조선 인수 재추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산은 측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과정이 적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EU가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추가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강경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EU 공정위의 불허 처분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 M&A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우조선 민영화 계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로 현대중공업 측이 승소하더라도 대우조선 재인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지난 2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박두선 대표이사 등 신규 경영진을 선임했다고도 전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규 경영진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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