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실 상환 연체채무자 32명 채무 감면
캠코, 성실 상환 연체채무자 32명 채무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센터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린 모습 (사진=캠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센터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린 모습 (사진=캠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채무자 32명에 대한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성실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원 중 81%인 8억150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일반 감면과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원을 감면하고 연체채무자 총 4471명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오는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또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