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 연체채무자 상환 내년 6월까지 유예
캠코, 코로나 연체채무자 상환 내년 6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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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캠코
(자료=캠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캠코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연체채무자 6차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지난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됐거나 혹은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일괄 유예한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캠코는 오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에 대해 캠코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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