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일반 중소기업 대상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상환 시 보증서 자동연장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상환 시 보증서 자동연장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매년 보증기관에 방문해 보증서 만기를 연장해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고객은 보증기관 방문 없이 최대 10년까지 보증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특히 만기가 1년 단위로 설정돼 장기로 취급한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객이 대출기간 중에 자유롭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신상품 출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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