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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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은행은 4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다른 은행으로 송금)은 3,000원, 자행환(같은 은행으로 송금)은 1,500원씩 일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수수료 수납 방식을 조정해 10만원 및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등 송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수수료도 송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타행환으로 10만원 이하 송금 시 송금수수료를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최대 2,000원(인하율 67%)을 인하해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100만 원 이하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을 내렸다.
 
자행환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송금 시 종전에는 1,500원의 송금수수료를 일괄 적용했으나 10만원 이하 송금의 경우 1,500원에서 500원으로 1,000원을, 100만 원 이하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을 각각 인하했다. 100만원을 초과해 자행이나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는 종전처럼 3,000원과 1,500원을 각각 적용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창구 송금 수수료 인하외 별도로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현재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우대를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와 국민기초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우대 조치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나눔(Share)경영을 실천하고 토종은행으로서 은행의 공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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