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로 내세요"···카드사, 다양한 할인·적립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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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시장점유율 확보에 기회의 장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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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사들이 종합부동산세·지방세 달을 맞아 신용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이 국세(종부세)·지방세(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내놨다.

신한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2~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며, 18·24개월 '슬림할부'도 진행한다. 18개월 슬림할부는 1~6개월 차는 고객이 이자를 부담하고 7~18개월 차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24개월 슬림할부는 1~7개월 고객부담, 8~24개월 이자면제다.

또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 대상으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나 최장 12개월 슬림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10개월 슬림할부를 선택할 경우 1~3개월차 할부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나머지 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12개월 슬림할부를 선택하면 1~4개월차 할부 이자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KB국민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종부세·재산세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15일까지는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겐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500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엔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삼성카드도 같은 기간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2∼6개월 무이자할부나 부분적으로 이자를 면제하는 10·12개월 '다이어트할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의 빅데이터 플랫폼 '링크(LINK)'에 접속하면 납부액에 따라 1만∼10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최대 할인액인 10만원은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현대카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모든 세금에 대해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진행한다. 홈택스·위택스·서울시 이택스·부산시 이택스 등 사용처에선 현대카드 M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또는 M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단 1원당 1.5 M포인트가 사용된다.
 
우리카드는 오는 15일까지 국세 전 세목에 대해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납부 고객은 2~12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1~7회차의 경우 이자를 부담하는 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다. 국세 합산액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이에 카드사들이 납부액 일부를 캐시백, 결제 할인 혜택 등을 내놓으면서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고객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고객 유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종부세나 국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다양한 이벤트를 쏟아내며 고객 확보에 나선다. 이 기간을 통해 자사 카드이용을 늘릴 수 있는 장이자 시장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기회여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며 "세금을 카드로 납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과 시장점유율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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