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허용
법원,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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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다 중단된 2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 대상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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