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외관 변화 줄 것···입주 예정자 손해 없도록 노력"
대방건설 "외관 변화 줄 것···입주 예정자 손해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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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경관 가리는 아파트 관련 입장문 발표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의 공사중인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의 공사중인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건설사 3곳 중 한 곳인 대방건설이 국민들과 수분양자에게 사과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외관 변경 등에 개선에 참여하겠다는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 등 총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건설사들과 문화재 보호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대방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대한 사과했다. 대방건설은 "해당 사업지는 이미 현상 허가를 받은 땅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계획한 대규모 2기 신도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허가받은 땅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했다.  

대방건설은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했고, 해당 택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청에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곳이었다"며 "당시 김포시청은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이를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아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했으므로 당해 11월 착공신고를 했다"며 "착공 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방건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무에 통감한다"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외의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외관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분양자분들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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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1-09-29 18:34:11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잘해결 될꺼라 믿어요^^♡♡♡

철거하라 2021-09-29 17:58:08
문화재 훼손시키는 불!법!건!축 철거하라

문화재 2021-09-29 17:50:40
수분양자 피해없이 잘해결되고있는 것같아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