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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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28일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을 심의했으나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위원들이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이달 초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높이와 건축 면적을 제외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만 언급돼 이날 회의는 보류 혹은 부결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세 건설사는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동 건설을 추진했다.

이미 골조는 지어져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 절차 등을 두고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 건설사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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