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송금 유학비, 가상자산 구매시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해외송금 유학비, 가상자산 구매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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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건수, 2017년 313건→올해 603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 해외 유학생 A씨는 지난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유학자금 865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했다.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도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자금은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유학자금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한 A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학자금을 해외에 송금한 후 가상자산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거나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와 해외송금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적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유학자금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입학허가서, 비자 등을 확인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7년 313건에서 올해(11월 기준) 60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분할송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5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해당 사례는 모두 지급절차를 위반해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가운데 큰 금액을 부과한다. 아울러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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