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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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주식(ETF 포함 미국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관련 서비스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기존 증권사 2곳외 4개사는 연내 추가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A고객 1.4주, B고객 0.5주 주문을 했을때, A, B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하여 2주 주문이 제출된다. 이를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도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소수 단위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하다"며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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