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판매사' 신금투·KB증권·대신증권 제재 확정
금융위, '라임 판매사' 신금투·KB증권·대신증권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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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불가···대신, 반포 WM센터 폐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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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일부 업무 정지를,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 WM센터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게 됐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이 기간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 펀드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역시 6개월 동안 금지된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 확정과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3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증권사 CEO에 대해 문책경고~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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