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 추가 공급
신보, '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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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p 차감·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통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p 낮추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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