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만기·상환유예 3월까지 연장···부실차주 이자감면 추진"
고승범 "만기·상환유예 3월까지 연장···부실차주 이자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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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협회장 간담회, 연착륙 방안 마련
대출 거치·상환기간 확대···이자감면 대상 확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실 차주의 이자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다중·단일채무자에 대한 이자감면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과 관련한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이자상환 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만큼 재연장에 따른 부실리스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222조원이다. 이중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원, 원금상환 유예금액과 이자상환 유예금액은 각각 12조1000억원, 2000억원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차주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 120조7000억원이다. 이 중 회수위험이 큰 대출금액은 1조7000억원으로 약 1.4%를 차지한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금융사들이 시행해온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상환방안 컨설팅을 받은 비율이 10.4%에 그쳐 차주들이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주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지원 대상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약 2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운영자금·시설자금 등을 대출한다. 기업은행은 1조원을 공급해 대출금리 인하, 유예이자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1조원을 투입해 경영진단 컨설팅 후 신규자금 제공, 보증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에 맞춰 금융사에 적용됐던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는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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