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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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논리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심 선고공판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논리를 좀 더 다듬은 후 선고를 내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로,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봤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손 회장을 포함해 여러 금융사 CEO들의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 책임을 CEO에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큰 만큼 행정법원도 판결을 위한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DLF 문제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이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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