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금감원 'CEO 징계' 제동
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금감원 'CEO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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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감원 5가지 처분 중 1개만 적법 판단
"다른 금융사 CEO 중징계에도 영향 불가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중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한 금감원 징계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린 만큼, 비슷한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여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금감원의 제재 사유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명확한 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금감원이 징계한 1가지 처분 사유는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의결 결과는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결국 DLF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하라고 피고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1심 승소로 인해 손 회장은 향후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판결 확정과 함께 지난 2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통보받은 중징계 위기를 벗어난다면 거취와 관련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1심 승소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손 회장에서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선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선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제재 명분을 사실상 잃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를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잣대'에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장 하나금융 제재에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더해 하나은행이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에게도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는데, 1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무리수를 뒀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이후에 재심 필요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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