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 8만가구"···야당·주민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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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반대의견 1만1천여건···용산 외 주민도 참여
전문가 "해당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랜드마크' 지어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여당이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이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은 물론 전문가들도 임대주택 대신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등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별법은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 발의 전 강 의원은 SNS에 "​반환 예정 본체부지 300만m² 중 20%인 60만m²를 활용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고 세대 당 70m², 용적률은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세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오늘 이 성명서는 5000명 이상의 용산주민들이 서명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용산주민들은 서명뿐 아니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마지막까지 있었으며, 총 1만1303명이 의견을 등록했다.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이들 중에는 용산주민이 아닌 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씨(52)는 "과천 국유지 4000세대 공급계획도 주민들 반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용산공원에 8만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B씨(39)도 "용산구에는 이미 청년 임대아파트들이 공급됐는데, 공원화를 해야 하는 땅에까지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공원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용산 대규모 임대주택 추진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부지가 비교적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곳인 만큼 임대주택 건립 대신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고, 해당 부지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며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지마다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며 "해당 부지는 국제업무지구 등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차라리 이곳에서 큰 이익을 창출해 다른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용산 임대주택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용산 부지에 임대주택 도입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9일 오전 10시 기준 311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현 정권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용산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공원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다음 절차로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선 이미 논란이 커진 만큼 해당 법안을 놓고 갈등상황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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